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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2023년도에 바뀌는 것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우유/두부/계란 등의 소비기한은?

목차

 

출처: 식품안전나라

 

1. 기본정보


2022년이가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 소개할 내용인 "소비기한표시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에 많은 것들이 바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소비기한표시제"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는 기존에 식품에 표기되어있던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표기된다는 점입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했을 때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히 유통기한보다 긴 기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한줄요약을 해보자면

  • 유통기한(sell-by date):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그러닌깐 판매할 수 있는 기간
  • 소비기한(use-by date): 식품 제조일로부터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잘 지켰을 경우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간

뭐 이름만 봐서도 쉽게 유추해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소비기한에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잘 지켰을 경우" 라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즉, 유제품을 샀는데 그냥 상온에 보관해놓고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도 얼마 되지 않은채 상해버렸다고 항의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식품에 보관방법이 적혀있습니다.

 

출처: 식품안전나

 

2. 소비기한 도입배경


그러면 갑자기 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다들 유통기한이 지나면 "아.. 유통기한 지났네.. 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겁니다. "괜찮아 먹어도 안죽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어린 자녀나 갓난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내 아이입에 들어가는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래도 먹이실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새끼 입에 들어가는건 신경쓰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이 "유통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난 뒤에 섭취하면 건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유통하는 기간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을 더 둔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취지는 분명합니다만 유통기한이 지난지 얼마 안된 식품도 충분히 먹어도 문제가 안되지만 이미 소비자는 이 유통기한을 "유통기한 = 식품 폐기시점"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2013년도 한 기사를 보면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인식하여 버리는 식품이 연 6,000억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게 유통기한의 잘못된 이해로 비롯된 많은 폐기물 때문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흐름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7일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미 EU, 호주, 일본 등에서는 소비기한으로 사용하고 있죠. 국제식품규격인 CODEX에서도 2018년부터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어 유통기한을 삭제하고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식품 일자 표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런데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것인데.. 그러면 위 표에 미국처럼 애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적어줬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왜 우리나라에선 유통기한만 적혀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이번 개정 때 강제는 아니지만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동시에 표시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동시 표시 지양안내(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뭐 유통기한/소비기한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소비기한이 훨씬 길 경우에는 동시에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흐음~

그리고 유통기한 표시제의 경우 1985년 도입된 제도로 2022년도까지 지속하여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유통기한 표시제가 도입된 당시에는 유통환경이 미흡하여 안전계수를 충분히 높게 적용하지 못하여 과거에 비해 현재처럼 짧아진 유통시간,더 나아진 유통환경을 적용하지 못하여 현재 유통기한은 다소 과도한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3.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은?


올해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서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우유류의 경우가 예외적인데요, 그 이유는 보관 방법에 따라 금방 상해버릴 수 있는 우유의 경우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유류의 경우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우유류의 경우 냉장 유통/보관에 대한 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보관 환경 개선안(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형이 너무 많아 여기에 다 올리진 못하지만 두부/계란/치즈와 같은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부입니다.

1. 두부류

 

 

두부류 소비기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 가공 두부류

가공 두부류 소비기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3. 전란액(계란)

전란액(계란) 소비기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별 소비기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식품별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

 

https://www.foodsafetykorea.go.kr/

 

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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