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기타

2023년도에 바뀌는 것들 - 2023 최저임금 / 월급 / 연봉 / 시급 / 주휴수당 / 실수령액 확인

목차

 

2023년 최저임금(출처: 최저임금위원회)

 

1. 기본정보


2023년 바뀌는 것들 중 지난 번 포스팅한 소비기한 표시제에 이어 오늘은 2023년 바뀐 최저임금 금액과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23.01.01 - [정보/기타] - 2023년도에 바뀌는 것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우유/두부/계란 등의 소비기한은?

 

2023년도에 바뀌는 것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우유/두부/계란 등의 소비기한은?

목차 1. 기본정보 2. 소비기한 도입 배경 3.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은? 1. 기본정보 2022년이가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 소개할 내용인 "소비기한표시제"

nekrataa.tistory.com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이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로 정의된 분들에 모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 청소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2.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 상승한 시간당 9,6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환산액은 전년 대비(1,914,440원) 약 10만원 가량 많아진 2,010,580원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200만원이 넘은 것이 올해가 처음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달평균 주수(365일 ÷ 12개월 ÷ 7일 = 약 4.34주) X 주휴수당 시간 포함 한주의 근로시간(5일 x 8시간 + 8시간) = 209시간

하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못하는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근로자 중 최저임금액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의 근로자로써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3.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만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도 이 최저임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산입되지 않는 금액(그러닌깐 돈을 줘도 그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빼야되는)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제외되는 항목들

  • 현금 대신 현물(물건)로 지급하는 임금
  • 연장근무, 휴일근무와 같은 연장/야간 근무와 같이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이내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우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월급 명세서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급명세서
기본급 1,575,000 원
직무수당 150,000 원
교통비 150,000 원
식대 120,000 원
시간 외 수당  150,000 원
상여금 131,250 원
2,276,250 원

 

여기서 일단 그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기본급/직무수당이 되겠고, 최저임금에 전혀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시간 외 수당(연장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식대와 같이 생화보조/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이내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아래와 같은 금액만 계산에 산정됩니다.

 

  • 교통비 150,000원 + 식대 120,000원 = 270,000원
  •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 = 20,105원
  • 270,000원 - 20,105원 = 249,895원만 인정
 

상여금의 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이내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아래와 같은 금액만 계산에 산정됩니다.

 

  • 상여금 131,250원
  •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5% = 100,529원
  • 131,250원 - 100,529원 = 30,721원만 인정

 

그래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비고
기본급 1,575,000원 모두 포함
직무수당 150,000원 모두 포함
식대/교통비 249,895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 1% 제외 한 나머지 금액 포함
시간 외 수당 0원 모두 포함 안됨
상여금 30,721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 5% 제외 한 나머지 금액만 포함
2,005,616원 최저임금법 위반

 

이런경우 월급여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4. 2023년 최저임금 계산 및 실수령액 확인방법


최저임금 계산기는 네이버에 "최저임금 계산기"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네이버에 최저임금 계산기 검색

 

그러면 메인화면에 바로 최저임금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여기서 시급 탭에서 내가 한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입력하여 주급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도 가능하며,

주 30시간 근무했을 경우

 

연봉 탭에 들어가 내가 받는 월급이나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연봉으로 실수령액 계산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