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본정보
화물운송종사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뜻함
-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2. 응시자격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응시자격은 하기 4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20세 이상
- 아래 요건 2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 운전면허 보유 기간이 만 2년 이상(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기간은 제외) -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판) 운전경렬 1년 이상인 사람
-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시험 접수일 기준)
- 운전적성정밀검사란?
-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lic.kotsa.or.kr/driver/module/resDrive/driveLicenseBook.do?menu_idx=16)
- 운전적성정밀검사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분
- 결격사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된 사람 -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 결격사유
3. 시험과목 및 합격조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의 시험과목 및 합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목 | 문항 | 제한시간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 25문항 | 80분 |
화물취급 요령 | 15문항 | |
안전운행 요령 | 25문항 | |
운송서비스 | 15문항 |
총 80문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48문제 이상) 획득 시 합격입니다.
시험은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있어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09:20 ~ 10:40 | 11:00 ~ 12:20 | 14:00 ~ 15:20 | 16:00 ~ 17:20 |
4. 시험일정 및 응시방법
시험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https://lic.kotsa.or.kr/road/html.do?menu_idx=2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자격구분을 도로자격, 시험구분은 CBT 컴퓨터 시험, 자격종류는 화물운전을 선택하고, 맨 아래 내용 확인 체크 박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응시자에 대한 응시자격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위에서 제가 한번 설명 드렸지만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응시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모두 만족한다면 모두 '예'에 체크하여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실명인증을 거친 뒤에
마지막으로 시험장과 시험시간을 선택 후 원서접수를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진행하며, 아래 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각 시험장별로 시험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서 접수 때 날짜를 유심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자격증 재발급 방법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에는 2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재발급 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재발급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 접속 후 로그인
- 메인화면 우측하단의 "자격선택" - "화물운송종사" 선택 - "자격증신청" 선택
- 지역본부 방문신청
- 전국 16개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수수료 10,000원과 운전면허증, 사진(반명함판),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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