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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육

2021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안내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https://www.kuksiwon.or.kr)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 의료복지 시설과 같은 곳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와주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자격증 입니다.

신체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씻겨드리거나 청결을 유지하는 일은 물론 식사, 복약보조, 배설, 운동을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말벗이 되어드리는 정서적 지원까지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이 벌써 올해는 37회차 11월 한회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원서접수부터 시험까지 일정을 아래와 같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2021.9.3(금) ~ 2021.9.10(금)

방문 접수

2021. 9. 10.(금) ~ 2021. 9. 11.(토)

 

[응시표 출력기간]

2021. 10. 7.(목) ~ 2021. 11. 6.(토)

 

*2021년도 전체 일정은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https://www.kuksiwon.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을 알아보았으니 응시 자격도 알아봐야겠죠?

[응시할 수 있는 자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 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

[응시할 수 없는 자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양,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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