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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이 갈수록 시중음행의 금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 전세나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만 있지 않고 내놓은 상품이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기존에 소득제한이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상관없이 한도를 늘려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자세한 자격요건과 금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전 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에 따라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그에따라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 이러한 부담감을 경감하고자 올해 23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만기는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득제한이 없고, LTV 최대 70%, DTI 최대 60%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요건(신청대상)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고, 모두 신청일 기준입니다.
-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분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대한민국 국적
-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의 요건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
- 대출승인일 기준 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
- 대출받고자 하는 소유자 요건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채무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또는 1주택(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신청대상 아님)
- 신용정보
- NICE 신용평가정보(주) CB 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신청 가능
- 대출 승인일 기준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재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3.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금리 등)
특례보금자리론의 상품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5억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단, 40년/50년의 경우 신혼가구이거나 만 34세 또는 만 39세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40세 미만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대출만기 50년은 적용불가
- 대출금리
- 4.15% ~ 4.45%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아래 항목 중 최대 2가지 항목 선택하여 중복 우대 가능)
- 0.4% 우대: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자녀, 다문화가구
- 0.2% 우대: 신혼가구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 0.1% 우대: 전자약정 및 등기 / 투기지역 담보물
- 단,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이하(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는 7천만 이하)
- 주택면적 85m2 이하(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사회적 배려층 (아래 항목 중 최대 2가지 항목 선택하여 중복 우대 가능)
- LTV
- 아파트 기준 최대 70%(기타주택은 60%)
- 아파트 기준 최대 70%(기타주택은 60%)
- DTI
- 최대 60%
LTV와 DTI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위 신청대상 및 요건을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bank.hf.go.kr/)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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