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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주정차 위반 기준, 주정차 과태료 및 벌점 안내(흰색 실선 주차도 위반일 수 있다)

목차

 

 

오늘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정차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가 얼마인지
또 주정차 위반 시 벌점이 부여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운송업에 종사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더욱 숙지하고 계셔야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 배송기사 분들이시라면 어쩔 수 없이 주정차를 하게되는 경우가 생기실겁니다.
행운의 편지 받는일이 없도록 주정차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차, 정차의 기준


먼저 주차와 정차의 기준부터 알아봐야겠쥬?

  • 주차: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운전자가 차에 있더라도 5분이상 정지하고 있다면 주차로 간주합니다.

  • 정차: 주차 외의 상황은 모두 정차로 보는데요 주차 외의 상황은 운전자가 차 안에 있고, 5분내로 정지하고 있는 상황 하나입니다.

즉, 배송기사 분들의 경우 잠시 차를 세워두고 택배상자를 갖고 내리셔서 나갔다...? 그럼 무조건 주차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2. 차선 종류에 따른 주정차 허용 기준


하지만 이런 주정차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차공간이야 주정차가 가능한 것을 알고 있지요... 그거 말고 주차공간 외에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 노면에는 여러 종류의 선 모양이 있는데요, 도로 가장자리의 선 모양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노면표시에 따른 기준!(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 이중 황색 실선
    • 24시간 주정차 금지 구역: 황색 실선이 두 줄로 되어있는 곳으로 주차는 물론 정차도 불가능한 곳입니다. 

주정차 노면표시에 따른 기준!(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 황색 실선
    • 주정차가 금지 된 곳이지만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역으로. 주변에 주정차가 가능한 시간을 표시해주는 보조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노면표시에 따른 기준!(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황색실선에 주차한 경우

 

기본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이긴 하나, 아래 그림과 같이 지정된 시간(07:00 ~ 21:00) 외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색실선 구간이지만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이 외에도 전통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경우에는 일반 황색 실선임에도 주정차가 허용이 되는 되데요, 가장 최신 자료인 2020년 8월 기준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주정차 허용구간 검색링크

 

Document Viewer

 

www.mois.go.kr

전통시장 주변도로 상시 주정차 허용구간 일부(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황색 점선
    • 주차는 금지. 정차는 허용하는 구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차는 운전자가 차량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5분을 넘지 않는 내에서 차량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정차의 예로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원건물 앞 길가에 아이가 내려올 때가지 잠시 비상등을 키고 정지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정차 노면표시에 따른 기준!(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 흰색 실선
    • 주차, 정차 모두 가능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주의 하셔야 할 것이 이 흰색 실선이 무조건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 근거로는 바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정차 또는 주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항목(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국 이말은 아래 사진처럼 흰색실선이 그려져 있다고 해도, 왼쪽에 공사 현장이 있고, 도로가 협소하여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죠.

흰색 실선에 주차했으나 교통흐름방해 죄로 처벌이 가능(출처: 보배드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에서 다른 차량에는 소방차와 같은 대형 차량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무리 흰색 실선이라고 해도 장소가 애매하다면, 안하는게 좋겠죠.

노면 차선 모양에 따른 주정차 가능여부 정리(출처: 옥천군청)

 
3.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범칙금 및 벌점


이전에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기로 단속된 경우로 사람을 특정지을 수 없는 경우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에 걸린 등의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아래 포스팅에 가시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https://mybabystory.tistory.com/41

 

범칙금 과태로 차이 알아보자.(주차단속, 속도, 신호 위반 등)

목차 1. 범칙금, 과태료의 정의 2.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3.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얼마 전 추석 명절에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이동식 카메라에 찍힌적 있어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mybabystory.tistory.com

 

부과된 과태료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할인받아 범칙금으로 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통해 설명 드린 적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09.26 - [정보/기타] - 자동차 과태료를 절대로 범칙금으로 내면 안되는 이유!

 

자동차 과태료를 절대로 범칙금으로 내면 안되는 이유!

목차 1.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2.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3.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지불하는 방법 4.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안되는 이유 얼마 전 추석 연휴

nekrataa.tistory.com

 

일단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차종과 지역(일반도로와 단속특별 구역,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나누어 위반 시에 각각 다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종, 지역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출처: 수원시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도 별도의 벌점 부과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대신 범칙금을로 부과하거나 단속에 직접 걸린경우 일반 도로대비 2배의 벌금과 동시에 벌점도 함께 부과되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스쿨존(어린이보호 구역)에서의 벌점

 

과태료 또는 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총 3가지의 방법으로 조회하는 방법과 조회를 위한 관련 홈페이지 안내와 가입 절차, 인증 등 자세히 안내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09.18 - [정보/기타] -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조회 방법 안내 (PC, 모바일 모두 가능)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조회 방법 안내 (PC, 모바일 모두 가능)

목차 1.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 PC를 이용하는 방법 2.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 교통24(이파인)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 3.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 모바일지

nekrata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