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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자동차 과태료를 절대로 범칙금으로 내면 안되는 이유!

목차

 

행운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추석 연휴에 친가에 다녀오면서 올라오는 길에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네비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평소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는 가짜가 많아 믿지 않고 그냥 달렸다가 거의 카메라에 다와서 실제로는
카메라가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저렇게 행운의 편지를 받게 되었죠.

제가 과속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왜그랬을까요... 도로가 너무 한산 해서 그랬었나...
아니면 추석 명절이라 막힐까봐 안막힐 때 달려서 그랬나...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면서
과속하지 말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합시다.

 
1.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밤이었으면 플래쉬라도 터져서 이게 찍혔는지 안찍혔는지 알 수가 있었을 텐데요,  낮이라 그런지 카메라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단속에 걸린 것인지...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카메라는 맞는지.... 알 수가 없더라구요.
그럼 과속 단속에 걸렸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전 포스팅에서 이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직접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은 더 있을 순 있지만 제가 소개한 방법은 총 3가지인데요

  • PC에서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 PC를 이용하여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스마트폰 하나로 개인 인증부터 은행업무까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굳이 이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 PC를 켜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증을 거쳐가면서까지 조회하기엔 너무 번거로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긴 하나 또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닌깐요.

 

  • 스마트폰의 교통민원24(이파인) 어플을 통한 조회
    • 그냥 위에서 설명드린 PC방법의 스마트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증절차도 동일하고, 화면마저 비슷합니다. 어짜피 요새 거의 모든 인증을 스마트폰을 통해 지문이나 기 발급받은 인증서를 통해 뱅킹이나 PASS 등과 같이 금융권 인증에도 많이 사용하시니 아마 평소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증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간편하게 이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스마트폰의 모바일지로 어플을 통한 조회
    • 경찰청 관련 홈페이지 외에도 지로를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데,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외에도 내야할 세금들을 한번에 조회할 수도 있고, 납부할 수 있거든요.

 

위 3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설치 방법부터 인증, 조회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09.18 - [정보/기타] -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조회 방법 안내 (PC, 모바일 모두 가능)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조회 방법 안내 (PC, 모바일 모두 가능)

목차 1.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 PC를 이용하는 방법 2.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 교통24(이파인)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 3.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 모바일지

nekrataa.tistory.com

 
2.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제가 맨 처음 위에 올려놓은 행운의 편지를 보시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라고 되어있지만, 범칙금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지만 범칙금으로도 지불이 가능하도록 안내

 

행운의 편지를 보시면, 과태료는 40,000원이지만 사전납부로 빨리 납부하면 20%할인하여 32,000원으로 과태료를 감면해줍니다. 하지만 범칙금으로 내면 그 20%로 할인된 금액보다 더 저렴한 30,000원으로도 납부가 가능한데요 왜그럴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 중 교통위반 사항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과태료무인 카메라로 단속에 걸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단속에 걸린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차량의 명의자겠죠.

범칙금은 무인 카메라가 아닌 경찰에게 직접 단속에 걸렸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보통 창문을 내리라며... "신분증 주세요"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이 아닌 그 당시 운전했던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이죠. 그러닌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만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도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mybabystory.tistory.com/41

 

범칙금 과태로 차이 알아보자.(주차단속, 속도, 신호 위반 등)

목차 1. 범칙금, 과태료의 정의 2.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3.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얼마 전 추석 명절에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이동식 카메라에 찍힌적 있어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mybabystory.tistory.com

 

3.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지불하는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단속에 걸려 '과태료'로 부과된 경우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벌금을 더 할인받아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에서 이파인을 통해 조회된 과태료를 아래 그림처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버튼(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지불하는 과정 - 1(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지불하는 과정 - 2(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지불하는 과정 - 3(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지불하는 과정 - 4(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하지만 한번 이렇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지불한 벌금은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4.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안되는 이유

그럼 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위에 설명대로 벌점이 부여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 및 취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받은 행운에 편지에는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해도 벌점이 따로 부과되지 않은 가벼운 위반에 속합니다.

 

범칙금으로 내도 벌점이 0점!!

 

따라서 벌점이 누적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전화해서 내는게 더 이득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런 범칙금에 따라 보험금이 할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할증 요율은 각 자동차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큰 구분 내에서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할증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과거 3년간 발생한 보험사고실적에 따라 사고 실적이 없으면 할인해주고, 보험사고처리 경력이 있으면 그 금액에 따라 사고 경중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서도 할증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죠.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범위(출처: 보험개발원)

 

위 표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각각 할증요율이 나와있는데요, 얼마전 제가 위반한 내용은 "속도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1번만 했을 경우에는 기본그룹에 속해 할증이 0% 겠지만 이게 계속 누적되어 2~3회라면 최대 5%, 4회 이상으로 가게되면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속도 위반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곳이면 단 한번의 20km/h 초과 위반으로도 할증이 될 수 있는것이죠.

이런 보험료 할증은 그 보험을 가입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과태료와 같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특정지을 수 없을 때는 위의 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지불할 경우 "무인 단속으로 걸려 사람을 특정지을 순 없었지만 내가 위반한 것이오" 라고 자진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인정하는 격이 되버리는 것이죠. 그럼 위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기록에 남아 누적이 될 테고, 여러번 반복이 되면 보험료는 그만큼 할증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차라리 몇천원 더 주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향후 보험료 할증을 대비해서라도 범칙금 전환하여 지불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