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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확인방법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족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초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만큼 돈을 못벌고 있지만 자신을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좀 더 여유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나의 벌이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지만 그 기초생활수급자 경계에 있어 언제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득이 적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지원이 없어 생활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계층이 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확인방법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중위소득 50% 이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출저: 보건복지부)

여기서 가구별 소득액은 '소득인정액'을 통해 결정되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족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계산방식이 다소 복잡하고 정확한 기준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 계산식은 단순 참고 정도만 하시고, 정확하게 내가 어느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발급서비스 > 차상위계층 확인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차상위계층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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