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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지난 2월 23일 제 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은 '22년 제 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서 소상공인 피해가 심해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합니다.

 

2. 보상대상

보상대상은 '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주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3분기와의 차이점이라면 3분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시설에만 보상한 것과는 달리 이번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하여 좀 더 폭넓게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 내에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항 카페, 식당,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미용업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3.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3분기와 동일하게 하지만 '21년 3분기 대비 보정률, 하한액,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였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장기적이고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한 조치 입니다.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매출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나 고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었던 영세 소상공인 등에서 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산식도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좀더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4.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며,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하도록 합니다.

 

5. 보상금 신청 시기 및 신정방법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 신청방법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3월 3일(목)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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