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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확인방법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중위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이런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2. 2022년 중위소득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1년도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과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21년도 '22년도 중위소득 기준표(출저: 보건복지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중위소득 구분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나눠지고, 그 기준에 따라 나눠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1년도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출저: 보건복지부)

여기서 가구별 소득액은 '소득인정액'을 통해 결정되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족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계산방식이 다소 복잡하고 정확한 기준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 계산식은 단순 참고 정도만 하시고, 정확하게 내가 어느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도시가스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고정지출에 대한 감면혜택을 비롯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과 정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신에 해당하는 서비스 신청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바운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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