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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건강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선지급 신청방법(21년도 3분기)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출저: 공식 홈페이지)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란?

이번 코로나19로 정부 방역조치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년도 3분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① '21년 3분기(21.7.7 ~ 21.9.30)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기간: '21년 3분기(21.7.7 ~ 21.9.30)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영업이익 감소 증빙

④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 충족

업종별 소기업 요건 확인하기

 

업종별 소기업 요건.pdf
0.72MB

 

3. 지급기준

보상금액은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으로 산정되는데요 기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보상금액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입니다.

매출감소액을 계산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 거래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만약 '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20년 또는 '21년 동월 매출액으로 '19년도 매출액을 추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①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② 방역조치 이행일수

사업장별로 '21년도 3분기(21.7.7~21.9.30)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실제로 이행한 일수입니다.

○ (일반사업자)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군/구가 방역조치 행저영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
(폐업자)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방역조치 위반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수와 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보정률: 80%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러 가기

 

4.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일정금액을 무이자로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며, 융자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상환합니다.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금에 대한 처리

선지급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리 사업장이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손실보상 대상일 경우) 선지급 신청을 합니다.
4.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5. 선지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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