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원대상과 특고·프리랜서란?
특고(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말합니다.
▶ 특고(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 개념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2. 긴급지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급받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 제외직종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 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 운전사 ⑨ 퀵서비스 기사 |
[신청기간]
- (온라인) '22년 3월 7일(월) ~ 3월 11일(금) 5일간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에서만 접속 가능)
- (방문신청) '22년 3월 10일(목) ~ 3월 11일(금) 2일간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 지급시기: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3. 신규 신청자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급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 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거 지원
*지원 제외직종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 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 운전사 ⑨ 퀵서비스 기사 |
[지원요건]
- (자격요건) '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 (자격요건)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증빙서류(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소득감소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년 12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 ①'21년 10월 ②'21년 11월 ③ '19년 연평균 소득(연소득 / 12개월) ④ '20년 연평균 소득(연소득 / 12개월) 중 택1
[신청기간]
- (온라인) '22년 3월 21일(월) ~ 3월 29일(화) 9일간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에서만 접속 가능)
- (방문신청) '22년 3월 24일(목) ~ 3월 29일(화) 6일간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4. 증빙서류
[필수서류]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입증서류]
'21년 10월 ~ 11월 소득자료, ① ~ 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①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➄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