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기타

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

목차

 

1. 지원대상과 특고·프리랜서란?

특고(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말합니다.

▶ 특고(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 개념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2. 긴급지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급받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 제외직종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 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 운전사 ⑨ 퀵서비스 기사

[신청기간]

  • (온라인) '22년 3월 7일(월) ~ 3월 11일(금) 5일간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에서만 접속 가능)
  • (방문신청) '22년 3월 10일(목) ~ 3월 11일(금) 2일간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 지급시기: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3. 신규 신청자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급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 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거 지원
*지원 제외직종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 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 운전사 ⑨ 퀵서비스 기사

[지원요건]

  • (자격요건) '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 (자격요건)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증빙서류(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소득감소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년 12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 ①'21년 10월 ②'21년 11월 ③ '19년 연평균 소득(연소득 / 12개월) ④ '20년 연평균 소득(연소득 / 12개월) 중 택1

[신청기간]

  • (온라인) '22년 3월 21일(월) ~ 3월 29일(화) 9일간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에서만 접속 가능)
  • (방문신청) '22년 3월 24일(목) ~ 3월 29일(화) 6일간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4. 증빙서류

[필수서류]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입증서류]

'21년 10월 ~ 11월 소득자료, ① ~ 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110~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110~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2110~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
(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11일부터 12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
(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자료, ① ~ 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112월 또는 ’221,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 공공기관,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2112월 또는 ’221,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
(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2112월 또는 ’221,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112월 또는 ’22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2112월 또는 ’221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