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본정보(배경)
먼저 이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이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자격증이 도입되기 전 까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을 어린이집 및 시/군/구청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각각 저마다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여 심사의 어려움이 발생하다 보니 실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상을 향상시키고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국가자격증 제도로 도입함으로써 좀 더 신뢰성 있는 보육기관 운영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2.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의 종류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가 있습니다.
- 보육교직원
- 쉽게 설명해서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육해주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더 나아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한 아이의 상태 등을을 체크해주기도 하고, 일반적인 어린이집의 행정적 관리나 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 1급부터 3급까지 3등급으로 나눠지고 보육교사 1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 입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보육교사는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장애아동의 사회활동을 도와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로 국가자격증에서 일반 영유아 교사분들과는 다르게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은 별도 등급이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을 총괄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위 보육교직원 분들과 보육교사 분들을 지도 및 감독하는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의 종류는 그 어린이집에서 수용하는 인원, 아이의 나이 등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나누어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응시자격
[보육교사]
-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사람 입니다.
- 보육교사 2급: 전문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따라서 이 때부터는 최소 전문대나 학점 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 1급: 위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어린이집 등과 같은 곳에서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관련 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위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학교나 학점인정(학점은행제 같은) 제도를 통해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은 ①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②가정 어린이집 원장 ③ 일반 어린이집 원장 ④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이렇게 총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 집으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자격이 갖춰집니다.
- 가정 어린이집 원장: 개인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로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단지 1층에 있는 시설이 대표적인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어린이집 원장으로 대형 어린이집의 원장님 입니다. 다양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아동복지 및 보육업무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의 경력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초중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의 경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문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12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님입니다.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재활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에 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