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보수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의무화 되어있고, 간호조무사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도 동일하게 이수해야만 자격신고가 가능하죠.
간호조무사는 연 8시간 이상, 3년이면 2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격신고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1차 경고, 2차 7일 자격정지)
보수교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진행하며, 교육 시기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및 방법
일부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에 대해 면제/유예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보수교육 면제 대상조건입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
- 의료법 제 7조 제 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자격)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 재징 중에 출산한 자, 퇴사 후 출산한 자, 출산 후 퇴사한 자
- 6개월 이상 군복무자(일반 및 의무병)
다음은 보수교육 유예 대상조건입니다.
보수교육 유예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해당연도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자신이 면제나 유예 대상이 된다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