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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2. 보상대상 3. 보상금 산정방식 4.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5. 보상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지난 2월 23일 제 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은 '22년 제 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서 소상공인 피해가 심해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합니다. 2. 보상대상 보상대상은 '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주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 더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선지급 신청방법(21년도 3분기)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란? 2. 지원대상 3. 지급기준 4. 선지급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란? 이번 코로나19로 정부 방역조치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년도 3분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① '21년 3분기(21.7.7 ~ 21.9.30)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기간: '21년 3분기(21.7.7 ~ 21.9.30)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영업이익 감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