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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및 재발급 안내

므틉 2022. 12. 23. 00:24

목차

 

 

1. 기본정보


화물운송종사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뜻함
  •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2. 응시자격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응시자격은 하기 4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1. 연령
    • 만 20세 이상
  2. 아래 요건 2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 운전면허 보유 기간이 만 2년 이상(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기간은 제외)
    •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판) 운전경렬 1년 이상인 사람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시험 접수일 기준)
    • 운전적성정밀검사란?
      -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lic.kotsa.or.kr/driver/module/resDrive/driveLicenseBook.do?menu_idx=16)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분
    • 결격사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된 사람
      •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3. 시험과목 및 합격조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의 시험과목 및 합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목 문항 제한시간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항 80분
화물취급 요령 15문항
안전운행 요령 25문항
운송서비스 15문항

총 80문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48문제 이상) 획득 시 합격입니다.

시험은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있어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09:20 ~ 10:40 11:00 ~ 12:20 14:00 ~ 15:20 16:00 ~ 17:20

 

4. 시험일정 및 응시방법

시험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https://lic.kotsa.or.kr/road/html.do?menu_idx=2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물운송종사 원서접수 클릭!

 

그리고 아래와 같이 자격구분을 도로자격, 시험구분은 CBT 컴퓨터 시험, 자격종류는 화물운전을 선택하고, 맨 아래 내용 확인 체크 박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위 선택지대로 선택

 

그 뒤에 응시자에 대한 응시자격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위에서 제가 한번 설명 드렸지만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응시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모두 만족한다면 모두 '예'에 체크하여 넘어가시면 됩니다.

응시자격 확인
모든 응시자격을 확인 후 동의

 

그 다음 실명인증을 거친 뒤에

실명인증

 

마지막으로 시험장과 시험시간을 선택 후 원서접수를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소 및 일정 선택

 

시험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진행하며, 아래 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시험장소 리스트

 

각 시험장별로 시험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서 접수 때 날짜를 유심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자격증 재발급 방법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에는 2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재발급 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재발급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 접속 후 로그인
    • 메인화면 우측하단의 "자격선택" - "화물운송종사" 선택 - "자격증신청" 선택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 지역본부 방문신청
    • 전국 16개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수수료 10,000원운전면허증, 사진(반명함판),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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