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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테크

1%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보기.

목차

 

 
1.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의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정에 적용됩니다. 대출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 가액이 4억 6천 9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 1.6 ~ 2.7%, 8천 5백만 원을 초과하고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7~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씩 대출 금리가 인하되며, 이 인하된 금리는 최대 15년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며, 매수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면적이 전용 85㎡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Loan to Value, 대출금 대비 주택 가치 비율)가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신생아의 경우)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 대출은 온라인(비대면) 또는 은행(대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을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나 각 은행의 대출 관련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출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 방법입니다.

  1. 서류 준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신생아의 경우) 또는 입양증명서
    •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해당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소득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관련 서류​​.
  2. 신청 방법 선택: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온라인(비대면) 또는 은행(대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https://enhuf.molit.go.kr/landing.html)
    • 은행 신청: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접수: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은행 신청의 경우 은행 방문 시 제출합니다.
  4. 대출 심사 및 승인: 제출한 서류와 신청서는 대출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대출이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5. 대출 수령: 승인이 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수령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전반적인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이나 필요한 서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해당 은행의 대출 상담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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