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4.06 - [정보/교육] -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실기 정보 및 시험일정 안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실기 정보 및 시험일정 안내
목차 1. 기본정보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합격조건 4. 2022년 시험일정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은 전문 요리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사 등급의 자격증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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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기능사
① 한식조리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조리기능사 자격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5개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③ 조리기능사 자격제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이다.
자격 특징
① 2020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과목이 개편되어 시행된다. 필기시험의 경우 기존의 조리 분야 기능사 5종목 공통과목에서 종목별 개별평가로 변경된다.
② 2017년도부터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 방법으로도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한식조리기능사는 음식 재료를 씻고, 자르고, 익히고, 간을 맞추어 안전성과 영양 및 미각을 고려하여 음식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구체적으로 한식조리 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하여 구입하고 검수하며, 구입한 재료를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 · 관리하는 작업을 행한다. 또한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조리사 면허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복어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51조).
②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제53조).
아래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에 필기, 실기 출제 기준과 실기 평가에 나오는 메뉴를 아래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