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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2024년도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금액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1.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의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대상: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은 보통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장애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소득 기준: 장애인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지급 절차: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주로 주민센터나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4. 추가 혜택: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도 여러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의료비 지원, 교통비 할인,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해 나가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 지급 대상자

지급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13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208만원 이하인 사람에 해당됩니다.(2024년 기준)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산정기준을 갖고 있ㅅ브니다.

  1.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1」)+(기타 월소득 합계2」)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3]) + (금융재산-2,000만원4])-(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1. 주) 1.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2.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3.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1.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2.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음수(-)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복잡한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장애인연금'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DspnPage.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DspnPage.do

 

www.bokjiro.go.kr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자신의 소득, 재산을 입력하여 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하지만 제일 정확한 것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하니, 위 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2023년도 대비 1,630원 인상되어 기초급여 33만 4,810원 +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하여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4. 신청방법

신청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해도 가능합니다.

복지급여 신청을 통해 신청

 

간단한 본인인증(카카오톡과 같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서비스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화면 중간 쯤 '장애인 > 장애인연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청 후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를 심사하는데, 1개월 이상 소요되니 해당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