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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범칙금 과태로 차이(주차단속, 속도, 신호 위반 등)

목차

 

얼마 전 추석 명절에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이동식 카메라에 찍힌적 있어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해보니 과태료(범칙금) 이런식으로 표현이 되어있는데, 범칙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과태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기간 내 빨리 납부(사전납부)하면 20% 할인도 해줍니다만,
그래도 범칙금보다는 금액이 비싸더라구요. 왜그럴까요...?

 

그럼 왜 과태료(범칙금) 이라고 표현되어있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범칙금, 과태료의 정의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태료: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부과 대상이 자동차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과 같이 자동차 관련해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농수산물의 원산진 표시 위반, 동물보호법에 따른 강아지 목줄 2M 이상 사용 위반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개별 법령으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규정하여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 범칙금: 과태료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동차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속도/신호위반 등을 비롯하여 자연훼손, 쓰레기 무단투기, 공공장소 흡연 등이 있고, 과태료는 질서위반이라고 표현했다면, 범칙금부터는 경범죄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그럼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대략적인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과태료는 자동차 운전에 있어 위반행위 즉 도로교토법에 따릅니다.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하는 벌금으로 당시 운전했던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무인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차량의 주인(명의자)이 그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 범칙금은 위반행위를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 차량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해도 그 차량의 명의자와는 상관없이 그 당시 운전했던 사람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그럼 먼저 과태료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고속도로의 과속 단속카메라에 찍히거나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날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 경찰이 아닌 무인 카메라로 인해 해당 차량이 위법했다는 사실을 카메라로 잡아낸 경우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의 주인 즉, 차량의 명의자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아래 사진처럼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날아온 과태료 안내문을 보면 과태료이지만, 범칙금으로도 낼 수 있다고 동시에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 사전 납부로 20% 감경해주는 조건도 있긴 합니다만 감경을 해줘도 범칙금보다 비싼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은 범칙금, 과태료 선택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범칙금의 예입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일 때 딱 한번 경험해 보았었는데요. 원래 제가 사는 지역이기도 했고, 자주 왔다갔다 하는 구간이라 그날도 무지성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U턴을 똬악!! 했는데, 바로 경찰이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알고보니 U턴이 되는 구간이었다가 상습 정체 구역이라 그런가 아님 다른 이유인가 암튼 U턴을 못하게 표지판을 바꿔놨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해버린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원래  U턴이 되었던 곳이었는데 안되게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걸 개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직접 경찰을 파견한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래서 그자리에서 바로 딱지를 끊어버렸던 기억이... 암튼 이렇게 경찰한테 바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적발된 경우엔 범칙금으로 부과가 되고, 이런 경우엔 과태료로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범칙금에 대해선 이렇게 바로 그자리에서 딱지를...(사진출처: https://wellourlife.tistory.com/755)

 

3.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미납을 하게되면, 그 만큼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먼저 과태료의 경우 최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부과된 과태료의 3%의 가산세가 붙고, 1개월 단위로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가산세(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만 부과하고 그 이후로는 초과 가산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최초 납부기한 초과 1개월 3% + 중가산금 1.2% 60개월, 총 61개월이 최대 미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붙게 되고 계산해보면, 3% + (1.2% x 60개월 = 72%) = 75% 해서 과태료의 경우 최대 75% 이상 가산금이 붙지 않는 셈이 되는 것이죠.

 

과태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 방법(출처: 생황법령정보 홈페이지)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주차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미납을 했다? 그럼 아래처럼 되는 겁니다.

 

  • 최초 납부기한 초과: 가산금 = 40,000원 x 3% = 1,200원 
    => 최종 납부 과태료 41,200원

  • 미납 2개월째: 중가산금 = 40,000원 x 1.2% = 480원
    => 최종 납부 과태료 41,200원 + 480원 = 41,680원

  • 미납 최대 60개월째: 중가산금 = 40,000원 x 1.2% x 60개월 = 28,800원
    => 최종 납부 과태료 41,200원 + 28,800원 = 70,000원

과태료는 최대 75%를 못넘는다고 했으닌깐 주차위반 과태료 40,000원 x 1.75% = 70,000원 딱 나오는군요.

하지만 이러한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거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공매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범칙금의 경우 미납할 경우 과태료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딱지를 받은지 1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최초 이 10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범칙금의 20%가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다시 20일동안의 납부기한을 주는데, 이마저도 납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가 이뤄집니다.

(즉심: 즉결심판의 약자로 벌금 20만원 이하의 경범죄 등에 한해서만 판사가 직접 재판하지 않고,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

 

 

그러니 경찰에게 직접 걸려서 범칙금이 나왔다면... 지체없이 바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