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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안내

목차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자가 늘어났죠. 저희 가족도 예외는 없었습니다...ㅠ

코로나 확진 판정...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어 자가진단 키트로 진단했더니 두 줄이 떠서 PCR 했더니 바로 양성이 뜨더라구요...
아래 오미크론의 대표적 증상에 대해 실제 감염자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글을 있으니 참고하셔서
나 또는 우리 가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대표적 증상 확인하기

 

1.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은 나라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크게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로 나눠집니다. 

생활지원금은 무급휴가나 재택근무로 격리 및 입원치료를 통지 받은사람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유급휴가 비용은 코로나19로 격리 및 입원치료로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사업주가 정부에 그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여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사람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 지원금액

유급휴가비용은 1일 최대 13만원까지 가능하며, 격리기간 동안의 개인별 임금의 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급기준 = 과세대상급여액 / 28일

유급휴가비용에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해당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인기준 약 126만원을 지급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474,0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900원 1,496,700원

 

3. 신청방법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나 우편,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생활지원금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