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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테크

2022년 청년희망적금 대상, 신청방법과 미리보기!

목차

 

1. 2022 청년희망적금

정부가 2022년 올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작년 8월('21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특별대책" 등에 따라 예산 확보 및 관련 법률 개정하여
올해 2022년 2월 21일,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 시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입을 안할 이유가 없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3.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
21년도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시기, 방법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21(월)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시행하는 11개의 시중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6월경 SC 제일은행에서도 추가 취급 예정)

 

5.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여부 확인)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 되기 전에 자신이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
2.9(수)~2.18(금) 동안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참여한 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가입요건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으니 여유 되실 때 미리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주요 QnA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Q.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전혀 없습니다.

Q.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A.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