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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2024년 최저임금과 월급,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안내

목차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동자와 사기업 간의 임금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여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1.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860원, 일급으로 따지면 78,880원입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2023년 9,620원이었던 것 대비 2.5%(240원) 인상되어 그 전년 5% 상승대비 많이 줄어들었네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 최저월급 및 주휴수당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최저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되는데, 이때 지급하는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근로계약서상 사업자와 근로자간 정한 근무일을 모두 채워야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들은 근로계약서상 주 20시간은 반드시 일해야 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17시간 일한 경우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주휴수당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 주에 일한 시간에서 5로 나누어 최저시급을 곱하면 되는데, 예를들어 내가 이번 주에 19시간 일했다고 가정하면

(19시간 / 5) * 최저시급 9,860원 = 47,468원

이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출처: 시프티

 

3.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시급/일급/주급/월급으로 예시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시급이 9,860원이 되지 않은경우 입니다. 계산할 것도 없이 시급 9.860원 이하는 모두 미달입니다.

 

  • 일급으로는 시급 9,860원에 8시간(또는 실제 일한 근무시간)을 곱하여 그 금액 이하인 경우 입니다.
    예를들어 5시간 일한 경우 9,860원 x 5시간 = 49,300원 이하는 모두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주급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봐야하는데, 주휴수당 기준인 주 15시간 이하인 경우 단순 그 주의 업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2시간씩 5일 10시간 일한경우 9,860원 x 10시간 = 98,600원이 최저주급이 되겠습니다.
  • 하지만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되는데, 하루 4시간 5일 20시간일한 경우에는
    20시간 x 9,860원 + 주휴수당(20시간/5 x 9,860원) = 197,200원 + (주휴수당) 39,440원 = 236,640원이 최저주급이 됩니다.

 

  • 월급의 경우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아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지는데, 주 15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 매일 2시간씩 한달을 일한경우 단순히 근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하루 2시간씩 한달 일한경우 2시간 x 4주(20일) x 9,860원 = 788,800원이 최저월급이 됩니다.
  •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되는데, 하루 4시간 한달 일한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4시간 x 20일 x 9,860원 + 주휴수당(80시간/5 * 9,860원) = 788,800원 + (주휴수당) 157,760원 = 946,560원이 최저월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