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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회피를 위한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므틉 2024. 2. 13. 19:52

목차

 

 

1. 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많이 발생되는 세금이죠.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며, 증여받은 금액과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증여세의 주요 특징입니다.

  1. 과세 대상: 증여세는 돈,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부과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채무의 면제, 저가 매매, 보험금의 수령 등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면제 한도: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면제됩니다. 이 면제 한도는 일정 기간 동안의 총 증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액의 크기와 수증자와 증여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 가족 간의 증여는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비과세 및 감면: 특정 조건 하에서 증여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하의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나 첫 주택 구매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및 납부: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진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국제 증여세: 해외 거주자나 외국인이 한국 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잡한 국제 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하는 재산은 아파트와 같이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포함하여 건물이나 분양권도 포함되고, 주식 및 출자지분, 무기명채권 등 모두 포함되며, 증여시기는 아래와 같이 성립됩니다.

출처: 국세청

 

 2. 면제한도와 과세표준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증여를 받은 대상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혈연 중 나의 윗사람 - 부모, 할머니 등) 5천만원
직계비속(혈연 중 나의 아랫사람 - 자식, 손자 등)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친척만 해당) 1천만원

 

만약 위 면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과세표준은 각 금액별로 아래와 같이 부과가 됩니다.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3. 증여세 회피를 위한 차용증

출처: 국세청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만 썼다고해서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고 인정받을 수는 없는데,

  •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나,  아래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금액
    •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
  • 인적사항
    •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인적사항
    • 이 내용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급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리 때 이자를 먼저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변제기일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한 날을 의미하는데,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한 약정한 경우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차용증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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