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보험

[운전자보험] 민식이법 정확히 알아보고 보장내용 살펴보자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내 어린이와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민식이법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제 스쿨존에는 반드시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해를 입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의 기준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만 해당됩니다. (13세 어린이와 사고가 났으나 생일이 지나 만 13세 이상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상해사고 시 최소 벌금 500이상

사망사고 시 징역 3년이상 그러나 무조건 실형은 아냐

 

 

한문철 변호사님의 말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전치 2주 정도의 진단 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벌금은 통상 50 ~ 7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와 어린이가 다친 정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벌금으로 최소 5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식이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법안으로 거의 10배 이상의 벌금이 가중된 것입니다.

 

민식이법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스쿨존 내의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스쿨존 내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많은 분들이 사망사고 시 벌금형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3년 이상의 실형을 살아야 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징역형을 받았더라도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와 반성 등의 참작으로 감형이 되어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할 방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행유예가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다. 공무원(교직원, 경찰, 공공기관 근무자 등)은 집행유예만 받아도 옷을 벗어야 하니까요.

 

 

안전운전의 기준은?

애매한 내용으로 기준이 없다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식이법에 의해 개정(신설)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내용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라는 애매한 문구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과실이 0%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전자가 시속 30 km 이하로 아주 천천히 좌우를 살펴가며 방어운전을 했음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운전자 과실 0%로 처벌을 받진 않겠지요. 하지만 아래 영상을 보시죠.

 

※ 출처: 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상황에서 만약 어린이었다면? 민식이법 적용됐을 것이고, 운전자 과실 유무를 법원을 통해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운전자보험 핵심담보

 

위에 한물철님의 영상을 통해서 스쿨존에서 어린아이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최소 벌금형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보다 차라리 나은 선택 같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의 강력한 벌금(소  500만원)과 합의금은 아무래도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시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대한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벌금과 합의금 정도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보장 내용은 피하면서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담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운전 중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을 보험에서 지급

2. 대인 사고벌금

-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확정 시 보험에서 지급

3. 대물 사고벌금

-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확정 시 보험에서 지급

4. 변호사선임비용

-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 공소제기, 재판 등의 이유로 변호사선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에서 지급

 

운전자보험 핵심담보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담보는 바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입니다.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처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형사 처벌대상이며, 이에따라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 앞지르기,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민식이법을 제대로 대처하려면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민식이법이 나오기 이전의 운전자보험에서는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즉, 합의금 지급을 위한 담보는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진단 시에만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다른말로 6주 미만의 진단을 받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6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에는 진짜 형사 합의가 필요 없을까요?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 차량에 여러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중 일부는 전치 6주이상, 일부는 전치 6주미만의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치 6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사람하고만 합의를 보고, 전치 6주미만의 진단을 받은 사람과는 합의보지 않고 그냥 벌금을 맞으면 될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경우 감형을 받으려면 피해자 모두와 형사합의를 봐야 합니다. 


하나 더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와 사고가 났는데, 전치 6주미만의 아주 경미한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경우 피해자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벌금 500만원 이상은 확정입니다. 그렇다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반드시 필요한 형사 합의를 안보고 그냥 벌금을 맞겠다? 교통사고 후 가해 운전자가 '아.. 보험처리 할께요' 이 말한마디와 연락처만 띡 던져주고 죄송하다는 연락한번 없이 보험사에만 연락하는 무개념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스쿨존 내 어린이와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단순히 벌금형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 입니다. 어짜피 합의를 봐도 벌금을 맞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민식이법 시행이후 기존에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 시에만 보장했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6주미만까지 확대하여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출시됐습니다.



6주미만 진단 시에도 최대 300만원까지 합의금 보장



따라서 운전자보험 가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대한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6주미만 진단 시에도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가입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보험료가 얼마가 적당한지 보다

내가 보험료로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모든 보험이 그러하듯 담보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 담보는 어느정도 금액으로 맞추는 것이 적당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보장내용을 보고 내가 정말 필요하고 든든하게 가져가고 싶고, 또 그만큼 비싸지는 보험료를 감당할 능력이 된다면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담보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된다고 해서 담보 금액을 무한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운전자보험의 경우 핵심담보의 최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1억 이내 (6주미만 진단 시에는 300만)

2. 대인 사고벌금: 최대 3천만원 이내

3. 대물 사고벌금: 최대 500만원 이내

4.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2천만원 이내


20년납/20년만기 기준으로 위 핵심담보를 최대한으로 가입할 경우 약 2~3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출될 것입니다. 설계사의 말만 듣고 가입하지 마시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음주 / 무면허 / 도주시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요하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합의에 대한 금액을 보상해주나 음주 / 무면허 / 도주 시에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